제 목 : 코로나19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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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대한핵의학회 | ||
등록일 | 2023년 08월 31일 10시 34분 03초 | 조회 | 144 |
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4242 (2023. 8. 30) 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「코로나19 입원ㆍ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(제10판)」 개정에 따라, 본인부담금 지원이 유지되는 대상자 등에 대한 청구방법의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해온 바, 동 사항을 널리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`23. 8. 31. 부터 적용 - 본인부담금 지원 세부내용은 「코로나19 입원ㆍ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(제10판)」참고 ※ (문의)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 :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본인부담금 지원 변경 관련 청구방법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 (033-739-5718, 5719, 5720) *붙임 : 1) 보건복지부 공문(코로나19 본인부담금 지원 개편 관련 청구방법 변경 안내) 1부. 2)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변경 관련 청구방법 안내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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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1 | 20230831_102731_의협_보험급여팀_(kma6571@naver.com)_[대의협_제813-6826호]__코로나19_본인부담금_ (1).zip (다운82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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